연령 및 기간 | 50세 미만 수급기간 | 50세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을 잃게 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,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,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.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.
실업급여는 정부지원 입니다. 놓치지 마시고 대상이 되시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유의사항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. 구체적으로, 이직하기 전 18개월간(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)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 이 외에도,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
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.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%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방법
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,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실업급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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