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유의사항 안내
조건 | 내용 |
가입 대상 | 만 19세~34세 청년 (1989년부터 2004년생) |
나이 제한 |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 |
개인소득 | 총 급여 기준 6,000만원 이하: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|
유의사항1 | 총 급여 기준 6,000~7,500만원: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|
유의사항2 |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|
가구소득 | 중위 180% 이하 (가구원수에 따라 다름) |
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떠안으며 청년층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. 최고 연 6%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11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연 6.5%를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 6%를 기록했습니다.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 등에 주는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.5%로, 은행별 우대금리를 1.5~2%포인트 더한 금리는 연 5.5~6.5% 수준입니다.
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. 개인소득, 가구소득, 나이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금융상품의 장점은 정부지원금, 비과세 혜택 등입니다. 만 34세 이하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정부지원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이신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3가지를 봅니다.
- 나이(만 19세~34세)
- 개인소득(총 급여기준 6,000만원 이하)
- 가구소득(중위 180% 이하)
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리, 연 6.5% 최고금리 제공
2023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연 6.5% 금리가 사실상 책정됐다.
현재 시중 예·적금 금리가 연 2~3%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.
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다.
은행 | 최고 연금리 | 기본 금리 | 소득 우대 | 우대 금리 |
IBK기업은행 | 6.5% | 4.5% | 0.5% | 1.5~2% |
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은행 등 | 6% | 3.5% | 0.5% | 1.5~2% |
나이
만 19세~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 단, 병역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어 계산됩니다. 만약 2년동안 군복무를 했다면 36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개인소득
개인소득은 총 금여기준 6,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, 총급여 기준 6,000~7,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. 단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.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
가구소득
가구소득은 중위 180%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소득입니다. 가구원수가 3명이라면 798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독립해 세대주라면 가구소득은 1인에 해당되어 374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혜택
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
- 정부 기여금
- 비과세 혜택
- 금융특례
정부 기여금은 가입금액의 40%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비과세 혜택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 금융특례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특례 혜택을 제공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Q&A
Q : 다른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할까요?
A :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,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Q :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?
A : 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.
Q :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?
A :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
Q :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A :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,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.
Q :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?
A :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
Q :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?
A :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·규모가 조정됩니다.
Q :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?
A :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.
Q :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?
A :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,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,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좀더 많은 Q&A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수 있스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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